회칙
제1장 총칙
제1조 (명칭)
본 회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기지역대학 경영학과 총동문회라 칭한다.
제2조 (목적)
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장 회원
제3조 (자격)
본 회의 회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기지역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했던 자로 한다.
제4조 (권리와 의무)
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며, 회비 납부 및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.
본 회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기지역대학 경영학과 총동문회라 칭한다.
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본 회의 회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기지역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했던 자로 한다.
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며, 회비 납부 및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.